카테고리 없음

전세 사기 알아보기

세세의 일상기록 2023. 6. 23. 00:42
반응형

전세 사기 사건이 나날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불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특성상 전세금은 재산의 대다수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전세 사기를 아주많이 예방하는 방법과 혹시나 전세사기를 당해봤을 때 도움이 될만한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더라고요.







목차

1. 전세사기란
2. 전세사기 예방 방법
3. 전세사기 해결 방법



전세 사기 예방법 해결 방법




1. 전세사기란
전세는 외국에는 잘 없는 주택 임대차 거래 방법이고요. 외국에는 우리나라의 월세 방식인 매 해 또는 매달 임대료를 납입하는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다면가 흔해요. 전세는 월 임대료를 주지 않는 대신 보증금 가격을 많이 올려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조적 큰 가액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로 맡기게 되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주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법의 허점을 사용하여 전세사기가 많이 불어나고 있어요. 전세 잔금일에 당일 임대인은 청결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게 된다 하였습니다. 계약 다음에는 당일에 대출을 바로 받게 되었다거나 다른 명의로 전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잔금일에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더라도 같은 날 임대인이 대출을 받게 되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은행 같은 대출해 준 기관 기관이 우션변제권을 갖도록 되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도 드문드문하게 발생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보증보험을 가입한다고해도 처음보는 집주인에게 대출 승계가 되지 않아 대항력이 유실되어 보험사에 신청을 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 말고도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되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에게 젠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높게 받고 임차인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 또한 뒤에 세입자를 구하기 만만하지 않기도 하고 사기에 당할 수 있어 잘살펴야 하더라고요. 전세 사기의 케이스는 아주 많은 타입으로 발생돼서 늘 잘 확인하셔야 해요.







2. 전세 사기 예방 방법
정부 24 (전입신고, 세대주 변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을 해보기 바래요.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한 사실, 정정 신고, 세대주 변환,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등을 통보해주는 신청이라고 합니다. 또한 실제 거래되는 전세 시세를 정밀하게 포착을 하고 시세에 맞게 계약을 해야 해요. 빌라나 다가구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시세형성이 잘 되어 있어 전세사기에 덜 취적습니다. 또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나 기타 체납 사실이 있는지도 살뜰히 따져보아야 해요. 잔금일 이전에 등기부등본을 필히 알아두셨다가,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시는것이 좋아요. 또한 점유와 전입을 해야 대항력이 생기 때문에 필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잊지말고 하시길 기도합니다. 보통 전입신고는 잔금날 하지만 확정일은 계약서가 있다면 할 수 있으므로 계약날 미리 주민센터에 내원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다고해요. 또한 요즘 집주인과 거론를 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하실 수 있는 사항은 다 챙기시길 기도합니다.





3. 전세 사기 조처 방법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조지 않아 전세금을 못 받게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자가 다행히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기관에 요청을 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독특한 이상이 없다고 하나 보험기관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아 추세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 그런 경우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게 되어지고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해보시는 것을 장려합니다. 상식적으로 법적인 자문을 받으려면 금액이 나가게 되어지고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은 무보수로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금 추세을 설명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전세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사기 전담기구가 많이 생겼습니다. 전담 기구에 문의하여 본인의 전세 계약 추세을 말씀하시고 해결 방안을 문의하는게것이 좋아요.







부동산에 들어가는 가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당하시면 내 전재산을 잃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미리 예방한다면 좋다고 하나, 예방하더라도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고요. 맥시멈 예방하시고, 혹여나 전세 사기가 일어나더라도 필히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